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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설치 '벌금 효과'

입력 2017-02-05 20:00  

작년 이행률 30%P 급등


[ 심성미 기자 ]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전년보다 30%포인트 가까이 오른 81.3%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7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36개 사업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했다고 5일 발표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2015년 설치의무 사업장 1143곳 중 어린이집을 운영한 곳은 605개(52.9%)뿐이었다.

1년 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도입한 ‘이행 강제금 부과제도’를 꼽았다.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지자체가 이행명령을 2회 부과한 뒤에도 변화가 없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4개 업체가 1차 이행명령 이후, 6개 업체는 2차 이행명령 이후 어린이집을 설치했다”며 “강제금 제도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는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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