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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판 회부

입력 2017-02-07 14:19  


일명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정책으로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임직원들이 관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이날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공모자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현직 대통령 소추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따라 이번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실장을 기소함에 따라 블랙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검은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 사실관계를 따질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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