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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관련 앱 과도한 정보 수집동의 … 사이버범죄 주의보

입력 2017-02-08 09:22  



사이버범죄 주의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게임 정보 공유, 위치 확인 장치(GPS) 조작 등 일부 포켓몬고 보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포켓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앱임에도 기기에서 실행 중인 다른 앱이나 위치, 주소록 등 많게는 30개가 넘는 정보(권한)의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켓몬고'로 검색할 때 나타나는 44개의 한국어 앱을 대상으로 요구 정보를 분석한 결과 15개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앱이 8개(18.2%), 10~14개가 11개(25%), 5~9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14개(31.8%), 5개 미만의 앱은 11개(25%)였다.

이 밖에도 PC에서 별도의 조작 없이 포켓몬고 자동 사냥을 해주는 오토봇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기능이 발견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앱의 목적이나 기능과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 정보는 불법 유통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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