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운영한 뒤 발생한 이익을 출자비율, 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 배당하고 이를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형태로 신규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거나 기존 프랜차이즈를 전환하는 5개 내외 가맹본부에 최대 1억원(자부담률 10~20%)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3일부터 여는 사업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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