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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수염 길렀다고 비행기 조종하지 말라니…

입력 2017-02-08 17:47   수정 2017-02-09 06:21

고법 "내국인만 차별은 부당"


[ 이상엽 기자 ]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한 달여간 비행 정지 처분을 내린 회사 측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항공의 용모 규정은 내국인 직원들에게만 적용해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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