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7년 세법개정안

입력 2017-02-10 16:00  

[한경금융서비스] 금융IQ높이기 시리즈 - 개인편



지난 해 12월 2일 통과된 2017년 세법개정안이 내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공표?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부자증세’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1. 소득세율

1억 5천만~5억 원까지가 38%로 최대였던 기존의 과세표준에서 5억 원 초과 구간이 추가로 신설되어, 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할 시 4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 연금저축 세액공제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기준은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한편, 자영업자나 소기업을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일괄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던 부분이 이제는 소득에 따라 혜택이 상이해지며 임의 해지 시에 부과되었던 ‘해지가산세’가 폐지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큰 특징이다.


-노란우산공제 공제한도 변경-

1)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2) 사업소득 4천만원 ~ 1억원 이하 :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3) 사업소득 1억원 초과할 경우 :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3. 신용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그대로 유지 되지만, 7천만원 에서 1억 2천만원인 경우는 2018년부터 25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4. 비과세한도 축소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유지 시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도 축소된다. 보험가입 1인당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시납 상품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 까지로 축소되며, 가입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인 적립식(월납)상품은 앞으로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비과세한도 축소에 대한 시행일은 당초 알려진 2월3일이 아닌 4월 1일로 정정되었다.


5. 증여/상속세

상속과 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7%로 변경된다.


6. 이월과세

양도소득세에 이월과세 적용이 미적용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양도소득법 상 이월과세란? 5년 이내에 가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부자증세, 즉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 인상,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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