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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창구된 채팅앱…청소년 성범죄 노출 위험↑

입력 2017-02-12 10:56   수정 2017-02-12 10:57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단속 282건 중 34.3%(97건)가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였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성매매 단속 150건 중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6.7%(10건)에 불과했다. 2014년 역시 187건 중 4.8%(9건)이었다.

채팅앱으로 인한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성범죄 노출 위험도 커졌다.

난해 검거된 성매매 사범 1142명 중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수남은 512명, 성매매 여성은 107명이었다. 이 중 성매매 여성으로 적발된 청소년은 23명이나 됐다.

2015년에 검거된 성매매 사범 470명 중 채팅앱을 통한 단속은 25명, 이 중 청소년은 5명이었다. 2014년에는 617명 중 30명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사범으로 분류됐고 이 중 청소년은 6명이었다.

경찰 측은 "채팅앱을 통한 조직적인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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