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소환…주중 영장 재청구 결정

입력 2017-02-13 09:53   수정 2017-02-13 10:05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재소환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의 이 부회장 소환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20여일만에 두 번째다. 특검은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조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안을 해결한 조치였고 그 대가로 삼성 측이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실제로 지급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소환 조사함에 따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주목된다.

특검은 앞서 영장이 기각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삼성그룹의 편의를 봐줬는지를 조사해 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공정위가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삼성전자가 최 씨 모녀를 지원한 배경을 잘 아는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영장 재청구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고 양사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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