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 하는 이유?

입력 2017-02-15 07:57   수정 2017-02-15 08:10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이 반려됐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채동욱 전 총장이 변협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신청 및 개업신고에 대해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동욱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채동욱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채동욱 전 총장이 만약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 1인자였던 인사가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이유에서라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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