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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17-02-17 17:58  

법원 "금품 전달자의 진술에 신빙성 없어"


[ 이상엽 기자 ] 협력업체와 부하 직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사진)에게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그 외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 전 사장이 부정한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와 직원, 해외 담배유통상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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