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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사원에 뺨 맞고 '니킥' 반격한 男과장

입력 2017-02-21 15:32   수정 2017-02-21 18:59

종로서, 대기업 직원들 쌍방폭행 불구속 입건


상사의 뺨을 때린 부하 여직원과 ‘니킥’으로 반격한 상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 대기업 마케팅부 소속 이모 과장(40·남)과 부하 직원 이모씨(28·여)를 쌍방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종로구 재동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회사 일로 시비가 붙었다. 말싸움이 격해지자 둘은 밖으로 나와 다툼을 이어갔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이씨가 급기야 이 과장의 뺨을 때리자 이 과장은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는 ‘니킥’으로 응수했다. 이들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아랫니 하나에 금이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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