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삼성, 발화 갤노트7 구매자에 배상해야"

입력 2017-02-23 04:10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 법원이 22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국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중국 내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관련 첫 판결이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진산구 인민법원은 구매한 지 열흘 만에 화재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 구매자 야오 모씨에게 삼성전자가 합의금 1만9964위안(약 332만9000원)과 스마트폰 구매액 5988위안(약 99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야오씨는 지난해 9월 갤럭시노트7으로 게임을 하다 발화사고가 나 침대가 탔다고 주장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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