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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심도 '입국 불허'

입력 2017-02-23 17:41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 이상엽 기자 ] 군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사진)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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