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보다 급한 게 계약갱신청구권"

입력 2017-02-24 17:28  

서민주거안정 대책 공청회

"세입자 쫓겨날 염려 없애야 임대료 대등한 협상 가능"



[ 조수영 기자 ]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앞서 계약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24일 국회에서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0대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임대주택 확대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 국회에는 세입자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전세금 상승률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건 발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 회기 통과는 무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안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영국, 독일, 미국 등의 임대차보호 사례를 소개하며 “갱신청구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인상률 상한은 임대료 폭등시기에 활용하는 보충적 수단”이라며 “계약갱신을 통해 임차인이 쫓겨날 염려를 없애 임차임과 임대인이 대등한 협상을 통해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료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전체 가구의 55%가 임대차가구인 현실에서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서는 적정 임대가격이 핵심”이라며 “지역별 표준임대료 70~135%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상을 통해 임료를 결정하되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는 독일 방식을 한국 현실에 맞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속·증여세 인센티브나 임대소득세 감면, 월세카드 도입, 월세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저렴한 장기임대주택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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