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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28일 종료] "녹음·녹화 입장 차이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입력 2017-02-27 18:35   수정 2017-02-28 05:12

특검 브리핑


[ 이상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가 무산된 배경은 조사 과정의 녹음·녹화 허용을 둘러싸고 특검과 청와대 측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특검 측에서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같은 사정(녹음·녹화)이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측이 지난 9일 청와대 경내(위민관)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을 때는 특검 측이 녹음·녹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보는 당초 방침을 바꾼 이유에 대해 “(1차 대면조사) 일정이 무산된 이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도 포기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 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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