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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밀 갖고 탈북 땐 보상금 최대 10억원

입력 2017-03-05 19:13  

[ 박상익 기자 ] 북한 내 고급 정보나 군사 장비를 가져온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최대 10억원으로 늘어난다. 통일부는 5일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을 지닌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로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탈북 후 생활고를 걱정하는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주는 보로금은 현행 최대 2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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