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8인 체제 문제 없어…7명 이상 심리, 법규정 있다"

입력 2017-03-10 17:24  

헌재, 박 대통령 측에 조목조목 반박

탄핵소추안 의결절차 정당
국회법에 의무토론 규정 없어



[ 고윤상 기자 ]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선고를 하기 전에 “절차와 형식상 문제가 있으니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의 의결절차와 ‘8인 재판관’ 체제에서의 선고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리는 절차였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본격 선고를 하기 전에 “탄핵소추안 가결절차와 관련해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운을 뗐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부터 반박했다. 그는 “탄핵소추는 공직자를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표결 단계에서 아무런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통령 측 문제 제기에는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섞어찌개식 탄핵소추안’이라고 비난한 탄핵 사유 전체(13개)에 대한 일괄표결 방식에 대해서도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8인 재판관’이 선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완성체’인 9인 재판부가 구성될 때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9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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