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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여자친구 폭행·자해협박에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3-14 10:15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자해 협박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약 보름 뒤 A씨가 아이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추가로 폭행하고 자해 협박을 했다. 아이언은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로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A씨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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