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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성관계 중 여자친구 폭행…이별 통보에 목 조르기도

입력 2017-03-14 10:17   수정 2017-03-14 10:23

아이언 불구속 기소



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이언을 상해,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다.

또 보름 뒤 새벽 여자친구가 같은 장소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

당시 아이언은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내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허벅지를 그어 자해한 뒤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아이언은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지난해 4월 유명 작곡가, 가수, 공연기획자들과 마약 사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1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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