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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기간 23일 간 예비군 훈련 못해

입력 2017-03-15 08:54   수정 2017-03-15 09:06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일정이 일부 미뤄지게 됐다. 예비군법에 따라 공직 선거운동 기간 23일 동안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병무청과 각 예비군 부대에 따르면 대선 시기가 5월 초로 결정되면 4월 중순부터 모든 예비군 훈련이 중지된다.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하지 아니한다'는 예비군법 6조 1항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23일인 점을 고려하면, 약 3주 간 계획된 예비군 동원훈련과 향방 훈련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 가장 유력한 5월 9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4월 17일부터 훈련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병무청과 군 당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일정 조절에 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대선일이 최종 확정되면 국방부 지침에 따라 예비군 훈련일정이 변경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월 2일부터 11월 말 일정으로 전국 260여개 훈련장에서 270만여명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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