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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최장 11일 황금연휴 ?

입력 2017-03-15 19:10   수정 2017-03-16 09:01

대통령 선거일 9일 확정
2,4,8일 연차 내면 가능



[ 박동휘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로 확정되면서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간에 낀 평일에 연차 휴가를 낼 수만 있다면 최장 11일(4월29일~5월9일)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조기 대선’ 선거일을 5월9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택일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선 벌써 ‘역대급’ 연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휴의 시작은 4월29일(토)이다. 5월 첫째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같은 휴일이 몰려 있다. 여기에 대선일(9일)까지 더하고 2일, 4일, 8일 등 중간에 있는 평일에 ‘재량껏’ 휴가를 낸다면 11일을 연이어 쉴 수 있는 셈이다.

당초 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해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후) 소비 증가 등 장점도 있었지만 생산 일수가 줄고, 해외여행만 증가하는 문제 등 단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행업계에선 연휴가 길어질수록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진다는 게 통설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미주, 유럽 등 장거리 여행상품이 벌써 동이 났다”며 “5월3일부터 쉰다고 해도 5일가량 쉴 수 있어 해외 단거리 여행 상품 역시 대부분 예약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권장하는 봄 여행주간이 4월29일~5월14일로 예정돼 있어 국내외로 떠나는 나들이객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계없이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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