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서울교육청, 신고자에 1억 보상금

입력 2017-03-20 18:11   수정 2017-03-21 06:36

[ 임기훈 기자 ] 서울교육청이 비리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서울교육청은 급식, 운동부, 방과후 학교, 학교시설 공사, 현장학습 등 5대 분야에서 한 번이라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청렴도 제고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들 5대 분야의 비리를 신고받는 집중 비리신고센터를 다음달부터 두 달간 운영한다. 불법 찬조금 조성 및 촌지 수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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