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회사채 '큰손' 국민연금, 채무재조정 찬반 놓고 '진퇴양난'

입력 2017-03-23 19:13  

추가지원 '키' 쥔 기관투자가

우정사업본부·사학연금…기관 3곳이 49.6% 보유
반대 땐 더 큰 손실 우려



[ 이태호 / 좌동욱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은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에 달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대우조선 추가 지원안을 발표한 직후 이같이 말했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안이 실제 집행되려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출자전환과 상환유예에 동의해야 한다.


내년 말까지 대우조선이 갚아야 하는 회사채는 1조3500억원(CP포함하면 1조5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등이 보유하고 있다. 두 기관의 선택에 따라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반대가 갈릴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다음달 14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회사채 미상환 잔액 1조3500억원의 50%를 출자전환하고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안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만기 연장 물량은 3년 유예 후 3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우조선 회사채의 70%가량은 기관투자가가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이 3900억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1800억원, 사학연금공단이 1000억원가량의 회사채를 들고 있다. 세 기관 보유 물량만 회사채 상환액의 49.6%에 달한다. 이 밖에 국내 은행이 600억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3000억원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개인투자자가 들고 있다.

채무 재조정안이 사채권자 집회에서 동의받으려면 출석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 채권 총액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가 동의하면 추가 지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삼성 오너 일가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을 대기업 지원에 썼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이번 채무 재조정에 동의하면 대규모 기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반대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채무 재조정에 실패하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P플랜에 들어가면 투자 원금 대부분을 까먹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사학연금공단이 처한 사정도 비슷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채무 재조정 방안과 회수 가능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찬반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채무 재조정 동의와 별개로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우조선이 2012~2015년 회사채와 CP를 투자적격 신용등급으로 발행했는데, 당시 분식회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2013년 4만명의 사채권자가 1조원 넘는 손실을 본 ‘동양 사태’ 피해자들도 회사 경영진과 증권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태호/좌동욱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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