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산하 무인항공교육센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드론 조종사 국가자격증 교육은 과정당 8명 인원으로 5주(주중반, 주말반) 동안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모의비행 40시간, 실기비행 20시간으로 이뤄진다.
항공법에 따르면 12㎏(배터리 제외)이 넘는 드론을 사용해 방제, 항공촬영 등의 사업을 하려면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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