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42] 보수 진영 '문재인 아들 특혜채용 의혹' 십자포화

입력 2017-03-27 19:54   수정 2017-03-28 05:09

한국당 "제2 정유라 사건 될 것"
바른정당 "우병우 아들과 비슷"



[ 김채연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2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27일 낸 보도자료에서 문 전 대표의 아들 준용 씨가 2008년 4~6월 한국고용정보원 휴직 기간 동안 미국에서 인턴으로 취업한 것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겸직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법 제37조는 ‘공기업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부의장은 이 규정을 제시하며 “무급 인턴이라서 공기업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문 전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다.

심 부의장은 “한국고용정보원에 확인한 결과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 법제처에서도 ‘무급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혁신처에서는 휴직 사유를 어학연수라고 기재하고 외국 업체에 취업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문 전 대표 측이 공식 블로그에 올린 해명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블로그상에는 ‘이명박 정부 아래 있었던 2010년 특별감사에서도 문 전 대표 아들 채용에 특혜는 없었음이 확인됨’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0년의 특별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문 후보 아들 채용에 관련된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당시 고용부가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직원 6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지만 문 후보의 아들은 6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제2의 정유라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뒷배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세대를 하찮게 여기며 그들의 삶과 미래를 짓밟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정유라에 대한 입시 등 각종 특혜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꽃보직’ 의혹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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