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에 따르면 지진 규모가 5.0 이상이면 수업 등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 뒤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지진 상황과 학생 안전 여부 등을 전달·공유한다. 피해가 발생한 학교는 곧바로 임시휴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율학습을 하는 고교나 기숙학교 등에서 일과 후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4.0 이상이면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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