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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유사수신 조사권…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4-05 17:52  

[ 김일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의심 행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은 금감원이 유사수신 관련 제보를 받으면 일반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권을 부여받으면 금감원이 혐의 업체를 조사해 경찰에 넘길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올 2분기 안에 은행을 대상으로 ‘꺾기’ 의심 거래를 기획검사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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