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시 연간 최고 400만원 포상"

입력 2017-04-10 12:14  

[ 김은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일반투자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신고자는 건당 최고 200만원, 연 2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세부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고 올해 2분기부터 이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 액션플랜은 지난 2월24일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신고포상제도는 투자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 액션플랜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로 점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본인 등이 미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비상장주식 등을 추천하면서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등을 지정해 주고 회원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뒤 이체비용 및 거래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이와 함께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및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게시판 등을 통해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기타 불법선물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 행위 등이다.

신고자가 이를 제보하면 금감원은 심사 후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반기 1회)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신고센터 이용도 활성화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전화를 3대에서 4대로 확충한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 내 알림판 배너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바로가기를 이달 중 신설한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신고?제보 팝업도 게시한다. 유사?투자자문업계의 신고요청 공문은 지난달 발송했다.

불법행위 주요 유형과 피해예방 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불법행위 피해예방 동영상 제작·배포한다.

금감원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매매중개 △일대일(1:1) 투자자문 △수익률 허위?과장 광고 △주식매수자금 대출 또는 대출업체 중개?알선 등을 꼽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민원발생 업체 및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점검대상에 선정,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 방식을 도입,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오는 2분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와 업무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연 1회 이상 정례협의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업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며 "특히 일대일 투자자문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에 유의해 피해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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