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천국된 공항철도 역세권 오피스텔

입력 2017-04-10 17:31   수정 2017-04-11 05:44

홍대입구·서울역·공덕역 인근 오피스텔 원룸 70~80%가 외국인 숙박시설로 운영
10여채 숙박시설로 운영하며 월 1000만원 버는 사업자 ↑

오피스텔을 객실로 활용, 현행 관광진흥법상 '불법'
"시대 뒤떨어진 규제" 지적도



[ 설지연 / 김형규사 기자 ] 홍대입구역, 서울역, 공덕역 등 인천공항철도 역세권 오피스텔이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로 변하고 있다. 지하철역과 연결되거나 가까운 오피스텔에선 70~80%가량이 에어비앤비(숙박공유 서비스 업체)에 등록돼 호텔처럼 외국인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오피스텔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활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관광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오피스텔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인기 숙소 권리금 1000만원

서울의 대표적인 외국인 숙박촌인 홍대입구역 인근에선 오피스텔을 여러 실 빌려 호텔처럼 운영하는 호스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업체 플랫폼에 등록해 외국인 투숙객을 모집하고 있다.

동교동 오피스텔 ‘홍익인간’의 경우 총 객실 수의 20~30%가량이 에어비앤비 등에 등록돼 있다고 인근 중개업소들은 전했다. 인근 H공인 대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전문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며 “객실당 월 150만원가량의 민박 수입을 거두면 70만~80만원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도 수십만원이 남으니 아예 방을 10여개씩 빌려 운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인근 C공인 관계자는 “요즘은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보다 방을 빌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공항철도 종착역인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은 최고 80% 정도가 에어비앤비에 등록돼 있다. 서울역 인근 P공인 대표는 “풍림아이원, 대우디오빌 등은 70~80%가량이 외국인 숙박업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다고 판단한 일부 발빠른 호스트들은 홍대와 강남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외국인 게스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에어비앤비 객실은 권리금이 붙어 거래되기도 한다. 합정동 인근 오피스텔을 이용해 에어비앤비를 운영했던 양모씨(34)는 “권리금 1000만원을 받고 방을 다른 호스트에게 넘겼다”며 “예약률이 90%를 넘도록 가치를 높인 점을 보전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철도 역세권 오피스텔이 특별히 인기를 끄는 것은 접근성이 좋아서다. 한 호스트는 “공항에서 환승 없이 바로 올 수 있는 데다 찾기도 쉬워 외국인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을 호텔처럼 운영하는 이들이 늘면서 오피스텔 몸값도 오르는 추세다.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최근 2~3년 새 10% 이상 올랐다고 일선 중개업소들은 전했다.


서울 에어비앤비 등록 50%가 오피스텔

현실이 이렇지만 오피스텔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관광진흥법은 업무용인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경찰은 지속적으로 불법 숙소 단속을 벌여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에어비앤비도 ‘남는 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오피스텔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1500실가량의 불법 오피스텔을 지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오피스텔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인 것처럼 꾸며 신규 등록하는 일이 계속 되고 있다. 작년 말 1만9000여개에 달한 국내 에어비앤비 등록 객실 수는 3월 말 현재 2만실을 넘었다. 국내 숙박공유 플랫폼 업체인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는 “서울에선 등록 업체의 50% 이상이 오피스텔”이라고 추정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숙박공유가 가장 활성화된 서울 지역 객실 수는 1만여실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주택은 한옥을 포함해도 3296실에 불과하다. 에어비앤비 객실만 따져도 70%가량이 불법이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신산업을 옛 규제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 문제”라며 “공유경제의 편익도 많은 만큼 도시민박업 등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지연/김형규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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