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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 사드 보복에 신규면세점 영업 개시 늦춘다"

입력 2017-04-11 14:31  

관세청이 신규면세점의 영업 개시일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영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서다.

관세청은 신규면세점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영업 개시일을 늦춰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선정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올해 말 개점하기 위해선 브랜드 입점, 직원 고용, 물품 구매 등을 바로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 후속 조치로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면세점 업계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다수 면세점 사업자들이 달라진 시장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며 영업 개시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관세청은 업체가 원하는 영업 개시일 연장 기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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