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 '건강인 특약'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7-04-11 17:53   수정 2017-04-12 05:07

건강검진 횟수 1회로 줄고
기존 가입자도 할인 가능



[ 박신영 기자 ]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 할인 특약을 신청했을 때 받는 건강검진 횟수가 7월부터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과 체중이 정상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주는 특약이다. 처음 가입했을 때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건강인 요건에 해당하면 할인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주로 사망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3곳이 보험상품 92개에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가입률은 저조했다.

금감원은 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횟수를 줄이고, 상품설명서를 통한 특약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과 관련한 정보를 접하기 쉽도록 공시 기준도 마련한다. 보험사 홈페이지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실에 건강인 할인특약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적용 가능한 보험상품, 할인효과 등을 게재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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