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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공소장 핵심은

입력 2017-04-16 18:21  

최순실과 '경제적 이익' 공유 적시할까

뇌물수수액 368억 명시할 듯



[ 고윤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17일 드러난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예정이다.

공소장 핵심 내용은 최순실 씨를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뇌물수수액으로 298억원을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이보다 70억원 늘어난 368억원을 뇌물수수액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높다. 롯데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수수액 증가보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뇌물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앞서 특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구입 자금, 평소 의상 비용 등을 최씨가 냈다고 두루뭉술하게 적었다. 따라서 언제 어떻게 얼마를 최씨가 부담했는지에 대한 적시 여부가 관심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공모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지 않고, 추후 법정 싸움에서 밝힐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뇌물죄 부분을 제외한 다른 혐의는 특수본 1기나 특검의 판단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기소는 최씨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이번주 최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끝낼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재판도 1주일에 세 번 열리며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선고일정 잡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부장판사는 “공범관계인 박 전 대통령의 법정진술이 있기 전에는 최씨 등에 대한 선고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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