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1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한 것이 진짜 단식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유정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단식 기간 문 후보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호텔, 감자탕집, 커피전문점, 빈대떡집, 빵집 등이 사용처로 기록됐다"며 "민주당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가짜 단식 아니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제2조 3항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의한 지출만 되고 사적 용도나 부정한 지출은 안 된다"면서 "단식 기간 사용한 온갖 식비는 대체 무엇인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단식까지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다던 문 후보의 진심은 과연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정치자금은 의원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당 직원이나 보좌진 등이 공용으로 쓰는 것"이라며 "자기들도 뻔히 알면서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혁기 선대위 수석부대변인도 "의원실 직원들이나 보좌진이 같이 굶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2014년 8월 9일 동안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민아빠 김영오씨와 단식농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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