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기능 있는' 보장성 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입력 2017-04-18 18:09   수정 2017-04-19 09:09

신규 계약부터 적용…보험사 영업 빨간불

일부 종신·암·어린이 보험
비과세 일시납한도 1억으로 월 적립 한도는 150만원

저축성보험 세금 혜택 줄면서 설계사들 판매 꺼릴 수도



[ 박신영 기자 ] 저축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4월 신규 계약부터 이자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축소된다.

기존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은 ‘5년 납입, 10년 유지, 2억원 한도(일시납)’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비과세 요건 중 일시납 한도가 1억원으로 줄고, 저축성 보험에는 월적립 150만원 한도 요건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런 내용을 최근 보험사들에 다시 알렸다”고 18일 말했다.


일부 종신보험 월 한도 150만원

앞으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순수 보장성 상품의 경우 5년 납입, 10년 유지 조건을 충족하고 일시납 1억원 한도를 지켜야 한다. 여기에 ‘저축 기능’이 있는 보장성 상품은 월적립 150만원 한도 조건도 추가됐다.

정부가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소득세법상 저축성보험이란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돌려받은 보험금 규모가 큰 상품이다.

정부는 저축성보험에 일부 보장성보험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종신보험과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 상품도 해지 시기에 따라 환급금이 보험료보다 많을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은 비과세 요건에서 ‘월적립 15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석은 두 가지다. 우선 ‘차익이 생긴다고 무조건 저축성 상품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은 가입 기간 내내 유지되지만,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 환급금은 가입자 연령에 맞춰 달리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보험금 차익이 발생하고, 상품에 저축 기능이 있다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해당 상품의 보험료 내역 중 저축성보험료가 포함됐다면 과세 대상이다. 또 명목상 저축성보험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도급부금이 발생했다면 저축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일부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70세 혹은 80세까지 살았을 때 ‘장수 축하금’을 준다.

보험 영업 타격 줄 듯

일부 보장성 상품도 월적립 한도 적용을 받으면서 보험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두 개 이상의 월 적립식 상품에 가입했다면 각각의 월납 금액이 150만원 이하라고 해도, 합했을 때 150만원이 넘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설계사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월적립 합계액까지 고려하면 가입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가입 금액이 줄면 설계사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도 감소하기 때문에 영업 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비과세 요건이 복잡해지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 상품 구조가 워낙 복잡해 아무리 상품 교육을 많이 받은 설계사라 하더라도 저축 기능이 포함된 보장성 상품인지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고 저축성보험의 세제 혜택마저 축소되면 앞으로 저축성보험 판매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선 대부분 보장성보험을 위주로 판매하지만, 국내 보험사는 과거 단기간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 저축성보험에 무게를 두고 영업했다. 소비자들 또한 저축 기능이 없는 보험에 거부감을 보여 보험사들도 이에 맞춰 보장성 상품에 저축 기능을 부가해 판매해 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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