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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과태료 안 내면 국제운전면허 못 받는다

입력 2017-04-18 18:54  

[ 이현진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체납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다. 최근 3년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이들 중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약 7만2000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만 150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은 법질서에 어긋난다”며 “입법이 추진되면 내년 초쯤에는 개정 법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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