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19일(00:0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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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현대증권(현 KB증권)이 자사주 전량을 KB금융지주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며 윤경은 사장을 비롯한 당시 이사진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이 기각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등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달 14일 현대증권 소액주주 29명이 윤경은 사장을 비롯한 현대증권 이사회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청구 내용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한 만큼 소송자격(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증권 주주들은 지난해 10월19일 보유 지분을 KB금융 지분과 맞교환하는 주식교환으로 현대증권 주주 지위를 잃었다.
주주대표소송은 윤경은 사장 등이 지난해 5월31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회사 자사주 1671만5870주를 주당 641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매각했다며 126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사주 매각금액은 KB금융이 지난해 현대상선으로부터 사들인 현대증권 주식가격(주당 2만3183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면서 올해 출범한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통합법인인 KB증권 윤경은 대표도 한숨을 돌렸다. 윤 사장 임기는 올해 12월 말까지다. 이번 소송에서 면죄부를 받은 만큼 윤 사장의 연임을 위한 도전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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