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주주 배당세금 혜택 줄었는데…'고배당 기업' 오히려 늘어난 까닭

입력 2017-04-25 04:03  

작년 222개서 241개로 증가
"배당 확대 기조 자리 잡고 상장사 실적 개선세 뚜렷"



[ 조진형 기자 ] 주식투자자의 배당세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배당 상장기업’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작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세를 깎아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주주 배당세 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배당 확대 기조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소액주주 세율 14%→9%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6년 결산 기준 고배당 상장기업은 KB금융지주 LG유플러스 효성 포스코켐텍 유화증권 등 241개로 조사됐다. 도입 첫해 222개사(2015년 결산 배당 기준)에서 다소 늘어났다.

올해 고배당 상장기업은 구체적으로 ‘우등형’ 105개, ‘노력형’ 79개, ‘우등형&노력형’ 57개로 집계됐다. 우등형은 3년 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보다 20% 이상 높으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다. 서원인텍 대신증권 리노공업 우주일렉트로닉스 등이 대표적이다. 노력형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절반 이상 수준이지만 배당금이 30% 이상 급증한 상장사로 삼성전자 오뚜기 한세실업 화성산업 등이다. 하나금융지주 에쓰오일 락앤락 이수화학 등은 우등형과 노력형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켰다.

고배당 상장기업 주주들은 이달 배당을 받으면서 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를 이원화해 세제 혜택을 준다.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14%에서 9%로 깎아준다. 대주주를 비롯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올해부터 배당금의 5%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 법인 등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장사 고배당 추세 궤도 올라”

도입 첫해인 2015년 고배당 상장기업의 전체 배당금은 8조원 수준이었다. 이 중 배당세 혜택을 본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받은 배당은 1조3000억원 안팎이었다. 첫해에는 배당 결정권을 가진 대주주에게 세금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로 제한했다.

배당금의 5%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만큼 전체 배당금이 4억원 수준을 넘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전체 세금 혜택의 60%가량이 대주주에게 쏠린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주주 혜택이 줄어든 데다 상장사들이 지난해 한 차례 배당을 크게 늘려놓아 배당 수준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 올해 유가증권시장 배당기업은 522개로 한 해 전보다 30곳 증가했다. 전체 배당금도 20조9496억원으로 9.5%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과 함께 상장사의 고배당 추세가 일정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고배당기업

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되면 소액투자자는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라 일반 배당소득 세율(14%)보다 낮은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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