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신씨 유족이 강씨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내 윤원희 씨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강씨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 신청자수 2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