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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

입력 2017-04-25 18:30   수정 2017-04-26 05:52

[ 이상엽 기자 ] 가수 신해철 씨 유족이 고인을 수술한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씨(4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약 16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신씨 유족이 강씨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내 윤원희 씨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강씨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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