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노바티스, 의약품 첫 보험급여 '퇴출'

입력 2017-04-27 19:04   수정 2017-04-28 06:07

글리벡 등 33개 과징금 551억


[ 이지현 기자 ]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 한국법인이 55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제약업계 최대 규모다. 치매 치료제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치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한국노바티스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서울서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43개 품목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리베이트 25억9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처분 대상 품목은 총 43개 중 비급여 한 개를 제외한 42개다. 치매 치료제 엑셀론, 골대사 치료제 조메타 주사제 등 9개 품목은 6개월 동안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빠진다.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 명단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한 뒤 첫 처분 사례다.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으면 이들 약값이 3~20배 비싸지기 때문에 6개월간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뇌전증약 트리렙탈, 당뇨약 가브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약 온브리즈 등 23개 품목은 해당 의약품과 같은 약이 없어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한다. 백혈병약 글리벡은 원조 약을 먹던 환자가 복제약으로 바꾸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고지혈증약 레스콜은 급여 정지 효과가 작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총 10개다.

일각에서는 상당수 품목이 급여 항목에서 제외되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받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제약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와 달리 블록버스터 신약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에 현행 리베이트 규제 조항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징금 상한을 건강보험 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까지 높이고 리베이트 약제의 약가도 내리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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