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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보고서' 조작 없었다" 서울대 교수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7-04-28 17:45  

고법, 연구용역비 사기혐의만 유죄


[ 이상엽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8일 조 교수가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시 측에 불리한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는 등 조 교수가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뢰 후 부정 처사와 증거 위조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는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조 교수는 돈을 받고 데이터를 빠뜨리거나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을 누락해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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