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위헌 결정…단속 중단
국회에 관련 개정안만 3개 발의
허용 수위 두고 '와글와글'
"개인 행위 간섭은 가부장적 질서"
"공공장소 노출 허용 아직은…"
[ 황정환 기자 ]
프랑스 파리 센강 주변에서는 상의를 벗은 채 ‘누드 일광욕’을 즐기는 남녀를 흔히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런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금지돼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과다노출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개정안 모색이 활발하다.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노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쟁점으로 부상 중이다.◆한 남성의 일광욕이 ‘위헌’ 이끌어 내
2015년 8월 오후 5시께 경남 양산에 사는 김모씨(남자)는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웃통을 벗고 일광욕을 시작했다. 경찰은 그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경범죄처벌법 3조 33항)을 줬다는 이유다. 김씨는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이 “법 해석 자체가 모호하다”며 헌재에 심판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까지 올랐다.
작년 11월 헌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은 것이나 사람의 신체 중 ‘가려야 할 곳’이 어딘지 의미가 불분명하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역시 사람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였다.
◆‘여성 가슴 노출’ 허용이 쟁점 부상
헌재 결정 이후 국회에 발의된 안은 3개다. 지난 1월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법안이 발의되면서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노출 허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의 안은 ‘성기나 엉덩이를 노출한 사람’을 과다노출로 규정했다. 노출이 타인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 노출 여부만 따지는 방식이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는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김 의원 측은 “‘바바리맨’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자위행위 등 상대방에게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이미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작년 12월 발의된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안은 ‘성기와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라는 ‘~등’이 포함된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달 발의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함’이란 문구를 건드리지 않아 모호함이 그대로다. 노출 수위를 둘러싼 논쟁은 대선 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 단속 중단돼 교통정리 시급
구미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가슴 노출 허용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미국 뉴욕주 법원은 1992년 여성의 상반신 노출 제한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며 두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여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51개 주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여성의 가슴 노출을 금한다.
한국에서도 과다노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221건이던 과다노출 단속 건수는 2016년 541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경찰이 작년 11월 위헌 결정 이후 단속 자체를 중단하면서 교통정리가 시급해졌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일상 행위까지 간섭하는 건 가부장 국가의 유물”이라며 관련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한 일선 경찰은 “어떤 수위로 결정되든 간에 전과가 남지 않는 범칙금 부과로 될 일을 형사입건까지 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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