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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백화점 6곳에 과징금

입력 2017-05-03 17:29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계약기간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린 백화점 6개사에 22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발표했다.

백화점별로는 AK플라자 8억800만원, NC백화점 6억8400만원, 한화갤러리아 4억4800만원, 현대 2억300만원, 롯데 7600만원, 신세계 3500만원 등이다.

AK플라자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5개 매장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 9억8300만원을 납품업체 23개에 떠넘겼다. NC백화점도 2013년 11월 한 지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조명 설치 비용 7200만원을 7개 납품업체가 나눠 내도록 했다.

계약기간에 멋대로 판매 수수료율을 올린 백화점들도 적발됐다.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계약기간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 비율, 판매 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을 바꿀 수 없다. NC백화점은 58개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각각 1∼12%포인트 올려 1억9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AK백화점도 2개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렸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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