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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담 성희롱 피의자는 정신장애 3급 30대…"장난이었다"

입력 2017-05-05 15:10   수정 2017-05-05 15:34


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딸 유담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모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유세현장에서 유담 씨와 사진을 찍으면서 동의 없이 유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유씨 얼굴 쪽으로 혀를 내미는 포즈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정신장애 3급에 무직으로 조사됐다. 성추행 등 동종 전과는 없었다. 온라인에서는 이씨가 극우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홍대에 나왔다가 우연히 유세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며 "이유 없이 장난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글과 사진을 일베에 올리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누구이며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해 강제추행죄 적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유담 씨는 전날 마포서에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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