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요구하면 공시전엔 주식매매 못한다

입력 2017-05-07 18:04   수정 2017-05-08 17:48

한경, 금융당국 주도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입수

기관, 의결권 공동행사 땐 '5%룰' 적용해 공시 의무



[ 김우섭 기자 ]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가가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을 회사 측에 요구하면 이 사실을 공시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의 매매가 금지된다. 모두 합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 공동 행사를 합의한 경우 ‘5%룰’을 적용받아 수시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무해설서 및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가들은 주주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코드제정위원회’가 작성한 이 해설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행위 중 상당수를 ‘미공개 중요 정보’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가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배당금 증액이나 자사주 매입을 회사에 요구한 직후엔 해당 주식을 사고팔 수 없다. 이 같은 행위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자본시장법 174조 1항에 따른 미공개 정보 활용 대상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제안 등을 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하기 전까지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주식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총합 5% 이상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가들이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하면 5%룰 대상이 된다. 현재는 개별 지분이 5%를 넘었을 때에만 적용받는 규정이다. 5%룰 적용 대상이 되면 ‘경영 참여’ 목적인 경우 지분을 1%포인트 이상 사고팔 때마다 5영업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경영 참여와 무관하게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관투자가는 한 달에 한 번만 보고하면 된다.

자산운용업계는 이 같은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면 오히려 주주 권리를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회사 경영진과 수시로 소통하던 기관투자가도 앞으론 미공개정보 활용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걱정해 투자 회사와의 대화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5%룰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주주제안에 공동 보조를 취하면 운용 전략을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기관투자가들엔 부담이다.

스튜어드십코드제정위원회 관계자는 “해설서 내용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손질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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