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문재인] 노동변화 '첫 시험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성과연봉제 재검토

입력 2017-05-10 01:06   수정 2017-05-10 06:08

J노믹스 해부 - 노동 정책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 심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을 주요 국정기조 중 하나로 내세우고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그만큼 문 대통령은 노동계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고용과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공부문 관련 노동 공약부터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기업까지 효력을 미치는 노동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하거나 노사 간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노동 공약으로 △상시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노동이사제 도입 △지방 정부의 생활임금제(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제도) 확산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공약 중 어느 하나도 실제로 달성하기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당장 상시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성과연봉제도 이미 11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사협약을 맺은 상태다. 이를 다시 연공급제(호봉제)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생활임금제 확산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조할지 불투명하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지지 기반은 노동조합”이라며 “노조의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노동 공약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을 지키려면 3년간 15%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경영 악화를 우려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중복 할증 문제 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알바존중법’ ‘감정노동자보호법’ ‘칼퇴근법’ 같은 노동 관련 입법 공약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알바존중법은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감정노동자보호법은 감정노동자들을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칼퇴근법은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해 직장인들의 ‘눈치 야근’을 없애자는 법이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 특수고용 노동자 대변체계 마련 등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정책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사용자 측의 반발과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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