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기아차 12개 차종·24만대 '강제 리콜' 통보

입력 2017-05-12 11:37   수정 2017-05-12 11:38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등 5건 리콜



[ 박상재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가 정부로부터 제작 결함과 관련해 강제 리콜(결함 시정) 처분을 받았다. 국산차 업체가 강제 리콜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에 제작 결함 5건과 관련 12개 차종, 24만대에 대한 강제 리콜을 통보했다.

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 에쿠스(VI) 쏘나타(LF) 아반떼(MD) i30(GD) 싼타페(CM) 투싼(LM) 카니발(VQ) 쏘렌토(XM) 스포티지(SL) 모하비(HM)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네시스와 에쿠스는 대기오염 방지 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모하비는 허브너트가 풀리면서 바퀴가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아반떼, i30는 브레이크 진동파이프 손상으로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쏘렌토와 싼타페, 투싼, 카니발, 스포티지는 R 엔진 연료 호스 파손으로 인한 누유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쏘나타 등은 일부 주차브레이크 경고등에 불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강제 리콜은 지난 8일 열린 청문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국토부가 지난 3월29일 4건과 4월21일 1건에 내린 권고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가 개최됐다.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을 담은 신문 공고와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안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강제 리콜 결정을 내린 5건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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