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인사처 결정만 남았다

입력 2017-05-15 13:48  


15일 스승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처리 검토를 지시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그동안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두 교사의 유족과 기간제 교사들은 순직 인정 소송과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들이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수행 업무 또한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죽어서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 정부 핵심 키워드인 ‘정의’와 ‘상식’의 회복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해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면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사혁신처 결정만 남았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방법은 거론하지 않았다. 또 다른 유관 부처인 교육부는 순직 처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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