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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관저 '거울방' 지금은…

입력 2017-05-16 09:04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거실을 사방으로 둘러 싼 거울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국민일보가 15일 보도했다.

통상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취임일 바로 다음 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지만 문 대통령은 사흘이 지난 13일에 짐을 풀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어서 깜짝 놀랐다"면서 "지금은 거울을 떼고 벽지로 마감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저 내실의 거실을 사방으로 둘러 싼 거울('거울방')은 지난 1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요가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거울방이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한 작은 공간이라면 문 대통령의 입주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청와대 관저 내 거실 전체가 거울이 설치된 공간이었다고 전해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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