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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찬성 강요 혐의 문형표·홍완선 7년 중형 구형

입력 2017-05-22 20:28  

[ 이상엽 기자 ] 특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전 장관은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됐다. 2015년 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의 최대 단일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줬다”며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직 장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에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문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번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막중한 책임을 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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