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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인도는 진품'…유족측 항고 기각

입력 2017-05-24 19:54  

[ 김주완 기자 ]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가 천 화백의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8일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살펴봐 달라는 유족 측 항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앞서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는 지난해 4월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인도가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마리 관장 등 6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유족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재정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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