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8일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살펴봐 달라는 유족 측 항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앞서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는 지난해 4월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인도가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마리 관장 등 6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유족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재정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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